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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2-05-26 16: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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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담금 산정할 때 현행 사용비율 자료를 반영하도록 조문 정비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사업자 분담금 부과·징수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7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및 원료물질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을 산정할 때 가장 최신화된 시점(2014년 4월 1일부터 분담금을 산정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을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자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의 지급, 진찰·검사 비용 등에 사용되며, 2017년 특별법 제정 이후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담금을 징수하여 피해구제자금으로 쓰이고 있다. 또한, 추가분담금은 특별법에 따라 분담금의 75% 이상이 사용된 경우에만 걷을 수 있다.

 

현재 사업자 분담금은 1,250억 원 중 982억 원(78.6%, 2022년 4월 기준)이 쓰였다.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추가분담금의 징수 여부 및 액수는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이 경우 추가분담금의 총액은 같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부과·징수한 분담금의 총액(1,25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환경부는 분담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자 분담금을 징수할 때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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