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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저축액 2배 돌려받는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신규 가입자 모집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2-05-23 16: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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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6.24. 희망두배 청년통장 275명, 꿈나래통장 8명 신규 가입자 모집
  •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 및 저소득 가구 자녀의 교육비 지원
  • 본인 저축액에 추가 지원금 및 이자 더해 만기 시 2배 이상 수령 가능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영등포구가 오는 6월 2일부터 24일까지 근로 청년의 자립과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들 통장 사업은 주거, 결혼, 자녀교육 등 다양한 금전문제의 해결을 돕고 자립의지와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다.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서울시 예산과 민간 후원금을 일정 비율 매칭 적립‧지원하여,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해 원금의 2배 이상 돌려받을 수 있다.

 

먼저 청년 목돈 마련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공고일(2022.5.23.)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이하 근로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원(월 834만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가입금액 10만 원 또는 15만 원, 가입기간 2년 또는 3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만기 시 최대 1,080만 원에 이자까지 더해 지급받을 수 있다.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한 ‘꿈나래통장’은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친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동일가구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90% 이하) 여야 하며, 가구당 자녀 1명만 신청 가능하다.

 

가입금액은 5만‧7만‧10만‧12만 원, 가입기간은 3년 또는 5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저축금액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저축액의 10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는 50%를 적립해 준다.

 

모집 공고문과 가입 신청서, 제출서류 등은 영등포구청,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비서류를 갖춰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완료 후 참여 자격, 소득 기준 적합 여부 등을 우선 심사하고, 1차 심사 적합자에 한해 서울시 거주기간, 소득재산, 연령,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등 심사항목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고득점자 순으로 각각 희망두배 청년통장 275명, 꿈나래통장 8명을 최종 선발하고, 오는 10월 14일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거, 결혼, 교육 등 다양한 고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이번 통장 사업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싹 틔울 수 있길 바란다”라며 청년, 저소득 가구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및 꿈나래통장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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