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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국토부, 수해방지 비상체제 돌입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6-05-10 11: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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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수기 대비 관계기관 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가오는 홍수기(5월 15일~10월 15일)에 대비해 수해방지 비상체제에 본격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날 수자원정책국장 주재로 17개 시·도, 5개 지방국토관리청, 4개 홍수통제소가 참여하는 수해방지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먼저 수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해 가능성이 높은 하천 취약시설물, 수해복구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3월부터 두달 간 실시한 하천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제방 유실·수문 균열 등 총 191건의 취약요소를 발견했다.

 

손상정도가 경미한 148건은 홍수기 전까지 보수하고 보강공사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43건은 최대한 6월까지 보강을 완료하되, 실시설계 등으로 장마철까지 준공이 어려운 28건은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순찰 등을 시행하고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조기 준공토록 했다.

 

수해복구 공사 현장은 총 79개소 중 78개소는 5월까지 준공이 가능하고, 홍수기 종료 시까지 준공이 어려운 1개소(진동천, 경남 소재)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방축제 등 주요공정을 6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게릴라성 호우 등에 따른 예상치 못한 이상기상 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의 대비 태세도 점검했다.

 

현장 담당자의 반복 숙달을 통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실제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 보고 및 응급복구 체계를 점검키로 했다.

또한, 비상시에 활용할 수해방지자재(굴삭기 등 중장비, 토석 등)의 비축 및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각 기관들이 보유한 수방자재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관(지방청, 지자체 등) 간 협조체계를 구축, 수방자재를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15일부터 기상상황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태풍 및 호우경보가 발효돼 대규모 재난이 우려되는 경우 종합상황실(상황실장 제1차관)로 확대 운영해 비상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형렬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게릴라성 집중호우와 같은 이상기상 현상이 일반화됐다”면서 “기관별 긴밀한 공조를 통한 빈틈없는 수해방지 체제 구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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