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앞으로 국가·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자연친화적인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홍수가 나지 않도록 구조·시설을 계획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천 분야 최상위 기술기준인 이번 규칙에는 하천의 평면·종단·횡단구조 결정기준과 제압, 호안, 보 등 각종 하천시설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규칙은 하천의 평면, 종단, 횡단구조는 하천 환경과 기존의 하천 형상을 고려하면서도 계획홍수량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평면·종단·횡단구조를 계획하도록 했다.
제방은 계획홍수량 이하의 홍수 발생시 범람을 방지하고 세굴 및 침투 등에 대한 수리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은 최소 100년 빈도 이상, 지방하천은 최소 5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해 안전해야 한다.
특히, 홍수 발생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주요구간에 대해서는 치수계획규모를 상향해서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번 규칙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천분야 설계·시공기술의 발전과 하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위 기술기준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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