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안전검사의 시설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5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 경제적 부담 · 소요시간 절감 기대
현재, 소규모제작자가 생산한 자동차의 안전검사는 첫 번째 생산된 차량에 대한 안전검사(최초안전검사)와 그 이후 생산되는 동일 차종도 안전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검사(계속안전검사)하는 체계로 운영되어 왔으며, 소규모제작자가 생산한 자동차를 직접 안전 검사하려면 최초안전검사 뿐만 아니라 계속안전검사시에도 “안전검사시설”과 “안전기준시험시설”*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설요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시설확보비용(특히 안전기준시험시설) 부담으로 인해 그간소규모 제작자는 직접 안전검사를 수행하기 어려워, 모든 안전검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해왔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최초안전검사는 현행대로 안전검사시설과 안전기준시험시설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되, 계속안전검사시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안전기준시험시설을 전문인력으로 대체함으로써 생산된 차량의 안전성은 지속 담보하면서 소규모제작자도 계속안전검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배석주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에 소규모제작자의 안전검사시설 요건을 합리화함으로써 소규모제작자들의 인증비용과 시간 절감에 기여하고, 관련업계 및 소규모 제작차 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소규모 제작자가 계속안전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도록 하여 안전성 확보 여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빈틈없이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