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일명 고물상)를 대상으로 폐기물 방치‧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무허가처리업
이번 수사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상의 무분별한 폐기물 수집 행위가 확산하면서 불법 방치와 투기로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분리·선별 후 남은 폐기물을 방치·투기하는 행위 ▲허가 없이 고물상 취급 품목 외 폐기물을 수집·운반·재활용하는 행위 ▲영업 중에 발생한 폐기물을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행위 ▲관할 시군에 신고하지 않고 일정 규모(면적 2천㎡) 이상의 고물상 영업을 하는 행위 ▲폐기물을 흩날리게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투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 대상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운반·재활용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적 규모 2천㎡ 이상 고물상을 신고 없이 운영하거나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는 대다수 규모가 2천㎡ 미만으로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번 수사로 폐기물이 방치·투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가 자원순환사회의 한 축으로서 건전한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