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 50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실태조사` 설문결과 경영상 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81.3%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6%로 집계됐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의무사항을 잘 모른다는 비중이 늘어나 50~99인 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60.4%)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35.1%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법을 준수하고 있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부족`(55.4%)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 50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실태조사` 설문결과 경영상 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81.3%라고 6일 밝혔다.`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있다`는 응답은 31.9%에 그쳤으며,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가 44.8%,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도 23.2%다.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중소기업의 80.6%가 `근로자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를 골랐으며, 근로자 부주의로 인한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 대해서도 의무 및 책임 부과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이 88.2%에 달했다.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60.8%), `면책규정 마련`(43.1%), `처벌수준 완화`(34.0%) 등의 입법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