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인천국제공항교육협의체, 맞춤형 계약학과 신설 협약 체결
한국항공대학교(KAU)와 인천국제공항교육협의체가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맞춤형 계약학과 신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공항 상주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기반의 계약학과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신설될 계약학과의 명칭은 ‘항공관리학과’로, 항공경영, 교통물류, 항공안전·정책의 세부 전공으로 구성되며, 석·박사 학위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교육은 내년 1학기부터 시작되며, 인천국제공항공사 내 교육시설과 한국항공대 캠퍼스를 함께 활용해 진행된다. 협약 체결식에는 한국항공대 허희영 총
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하림 등 닭고기 업체끼리의 가격 담합을 주도한 한국육계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함께 형사 고발됐다.
17일 공정위는 닭고기 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한 육계협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런 법 위반을 근거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원을 부과했다. 또 위반행위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검찰 고발도 병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2008~2017년 육계·삼계닭·종계의 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했다. 이는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회사인 하림, 올품, 마니커, 참프레 등이 모두 육계협회의 구성사업자로 가입돼 있기에 가능했다.
17일 공정위는 닭고기 가격 · 생산량 · 출고량 등을 결정한 육계협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육계협회는 육계 신선육(도계 후 얼리지 않은 닭)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2008~2017년 총 40차례에 걸쳐 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했다. 거래처에 적용하는 운반비나 염장비 등을 동시에 올리거나 또는 할인 하한선을 짬짜미하는 형태로 가격을 담합했다. 또 출고량을 조절하기 위해 신선육을 냉동비축하는 방안도 함께 실행했다.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근본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원자재에 해당하는 병아리의 폐기·감축 결정도 역시 협회에서 결정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협회는 삼계탕용 신선육(삼계닭) 가격 상승을 위해서도 2011~2017년 17차례에 걸쳐 담합했다. 육계 담합 때와 유사하게 삼계 신선육 할인금액의 상한선을 정하거나, 출고량 조절을 위한 냉동비축 등의 수법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