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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정의달 앞두고 음식점 4200여곳 위생점검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2-04-14 11: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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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밀리 레스토랑·뷔페 식당·중화요리 배달음식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정부가 패밀리 레스토랑·뷔페식당·중화요리 배달음식점 등 다중이용 음식점 42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집중점검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족 단위로 많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족단위 소비자들이 즐겨 이용하는 패밀리레스토랑·뷔페식당과 배달음식점에 대해 선제적으로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그동안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의 일환으로 지난해 1분기 족발·보쌈, 2분기 치킨, 3분기 분식, 4분기 피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올해는 중화요리 배달음식점의 점검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패밀리 레스토랑·뷔페 식당·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 동안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4200여 곳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여부, 원료 등 보관 기준 준수 여부 및 냉장·냉동 시설 온도, 음식 재사용 여부 등이다.


특히 배달음식의 이물혼입 방지를 위해 위생모 착용 등 개인위생 준수 여부, 조리장 내부 방충·방서 관련 시설기준인 배수구 덮개 및 폐기물 용기 뚜껑 설치 등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조리된 음식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배달음식점 1만 3571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10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관리 미흡,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시설기준 위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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