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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외항선사에 온실가스 감축 장치 설치비용 지원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2-04-07 17:09:51
  • 수정 2022-04-07 17: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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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해운 친환경 선박 전환…설치 금액의 10%, 척당 최대 1000만 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해양수산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엔진출력 제한장치를 설치하는 국내 선사에 설치비용의 10%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국제해사기구는 지난 2011년부터 새로 건조되는 선박을 중심으로 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 등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6월에는 현재 운항 중인 선박들까지도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400톤 이상의 선박들 중 에너지효율지수(EEXI) 미충족 선박들은 종전보다 탄소배출량을 약 20% 정도 감축해야 한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온실가스 규제 대응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하고, 일선 해운선사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는 등 국제 온실가스 규제 강화에 대응해 왔다.


특히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해운선사에서 국제 온실가스 규제 충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장비를 검토한 후 그 중 비용과 설치 시간 대비 효과가 우수한 엔진출력 제한장치(EPL)를 설치하도록 해운선사에 권고했다.


해수부는 또 중소 외항선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척당 최대 1000만 원 한도에서 엔진출력 제한장치와 부수 장비 설치비용의 10%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매출액 8400억 원 미만인 중소 외항선사를 지원하고, 하반기에 다른 선사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 지원을 받고자하는 선사들은 선박에 엔진출력 제한장치를 설치하고 한국선급 등 선박검사 대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설치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해수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운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00-2437)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국제해사기구는 국제해운분야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2050년까지 절반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온실가스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며 “해수부는 국내 해운업계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비의 설치·개조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미래연료 개발과 친환경 선박 전환 등 온실가스 규제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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