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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제재 강화·맹견 사육허가제 도입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2-04-07 14: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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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도 신설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견종도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공원 모델 조성지에서 연구원이 개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텃밭’을 산책하고 있다.(사진=농촌진흥청)


개정안에 따라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 동물학대행위자는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또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다.평가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돼 개물림사고 방지 훈련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마련됐다. 반려동물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외에 그동안 민간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사설 동물보호소’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사설 동물보호소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등을 위한 시설·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사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인수제’가 도입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는 장기 입원, 군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할 방침이다.


동물실험을 심의·지도·감독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한다. 최초 심의 받은 사항에서 실험동물 마릿수 증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를 받지 않은 동물실험을 하면 즉시 해당 실험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또 동물복지축산인증제를 개선, 인증 유효기간(3년)과 갱신제도를 마련하고 허위·유사 표시 금지규정 등도 신설한다.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며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기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된다. 다만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도입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해 공포 2년 후부터 시행된다.


김원일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올해는 동물보호법을 제정한 지 31주년을 맞는 해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변화된 국민 인식을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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