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강남 BIZ프라임센터’ 개점… 생산적 금융 본격 확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지역에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전담하는 기업금융 특화 조직 ‘강남 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강남 BIZ프라임센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곳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센터 개점에 맞춰 첨단 전략산업 기술 기반 기업을 위한 ‘우리
서울시 청년수당, 진로 재설계부터 취업 연계까지…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공개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영상을 1월 22일부터 기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서울시 게시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성장 수기 공모전’과 청년수당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성장기록서’에서 청년수당 참여자의 성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선정된 스토리 3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활동지원금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서울청년 성장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오는 7월부터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종도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게 됐다.
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추가 적용방안을 포함해 고용장려금 제도개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등 고용보험 운영과정에서 파악된 보완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특고 5개 직종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추가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5개 직종 추가 적용은 실태조사 및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마련했다.
추가되는 5개 직종의 고용보험료는 매월 사업주가 신고하는 월 보수액으로 산정하되, 소득확정이 어려운 화물차주(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6월 고시 예정) 직종별 기준보수로 월별보험료를 산정한다.
현행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규정돼 있어 특고·예술인의 특성에 맞춰 별도로 규정한다.
고용장려금제도는 신청기간을 고용보험법에 포괄적 위임근거를 두고 하위법령에서 고시 등 재위임한다. 신청기간에 대한 재위임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명시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신청기간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제외 대상을 ‘4촌 이내 혈족’에서 ‘직계 존·비속’으로 조정하고,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비상근 촉탁근로자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포함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취업 촉진을 도모한다.
또한, 고용장려금사업 중 지원 요건만 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지원업종을 정할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그동안 자영업자 고용보험에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6월중 고시 예정)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일용근로자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매월 사업주가 신고하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토록 정비해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상용근로자가 제출해야 하는 이직확인서 제출을 폐지했다.
아울러 건설도급 특례에 따라 건설업 중 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 등 6개 업종은 피보험자격신고를 원수급인이 아닌 하수급인이 하고 있는데,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신고 때 6개 업종의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 확인절차에 의한 행정처리 지연 등을 개선했다.
이 밖에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적용에 따라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에 재해율이 낮은 학생연구자를 포함, 대학·연구기관 등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김영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 및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고용보험 제도 보완사항을 담고 있다”면서 “고용보험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중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