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정부는 건설현장 내 노조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지역별로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 2회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31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심의·확정했다.
▲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최근 건설현장 내 노조의 불법행위는 채용 강요뿐만 아니라 금품 요구, 폭행·협박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를 통해 공사 진행을 방해해 공기 압박에 시달리는 시공사는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다.
이는 건설공사 공기 지연, 비조합원 등에 대한 공정한 채용기회 상실 등 사회 문제 고착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관계부처 합동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한 바 있다.
이날 확정된 방안에 따라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문제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전국 지역별로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각 부처별로 건설현장 담당자를 지정해 국토부 신고센터 접수 현장, 고소·고발이 이뤄진 현장, 대규모 집회 현장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가 직접 운영 중인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의 효과성을 높이고 홍보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가 법 집행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매뉴얼·우수사례 등을 배포하고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고센터 홍보에도 나선다.
신고 사건의 중간 처리상황 파악 및 민원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국토부-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지역·업종별 건설협회가 지역의 건설기계 임대·채용 수요 등을 파악한 후에 공통의 플랫폼을 통해 계약·채용하게 함으로써 건설업체가 직접 채용 및 계약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불법행위 대응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사 진행 방해가 없도록 건설현장 출입방해·건조물 침입·신분증 검사 등은 물론, 폭력·소음규제 위반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빠짐없이 처벌한다.
또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하는 선례를 마련하고 동일·유사한 법 위반 행위들에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설노조의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 21건을 상반기 내 처리할 계획이다.
이미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불법행위를 인지할 경우 해당 지역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개최해 관계자 면담 및 상황 파악, 적용법 판단을 진행하는 등 유기적으로 대응한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 점검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집중 관리 건설현장’을 선정해 노조 불법행위를 조속히 해결하는 우수 사례를 만들어 이를 현장에 전파·홍보한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채용절차법에 따른 법 위반사항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석 불응·허위 보고·자료 미제출 등에 대해 제재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건설기계 소유자가 건설기계로 허가되지 않은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 인근 등을 점유하며 피해를 입히는 경우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업 내 인력 부족, 불법체류자 문제 등 해결을 위해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실시, 이를 토대로 건설업계가 외국인 인력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건설업 주요 직종별 인력양성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건설현장에서 반복되고 고착화하면 건설현장 내 안전과 경쟁력을 더 이상 담보할 수 없게 된다”며 “노동계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음 정부에서도 정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고 관계부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고 철저하게 법을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