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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에 올린 부동산 매물, 거래 후에도 방치하면 과태료 부과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2-03-29 17: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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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1~2월 모니터링 결과 아파트 거래 후에도 매매 광고 3만7705건 방치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오는 4월부터 온라인 부동산 포털에 올린 아파트 등 매물 광고를 거래한 뒤에도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도입한 ‘부동산 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허위 매물 광고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은 2020년 8월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를 통해 유선 등으로 조사하던 기존의 모니터링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1월 도입됐다.


▲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 개요.


국토부는 해당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월부터 3월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동일한 매물에 대해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게시한 경우 등을 고려, 직접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광고 게시 후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 거래 완료 여부 확인이 곤란한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 조사는 지난 1∼2월 네이버부동산에 노출된 아파트 매매 광고 274만 4188건 가운데 1.37%(3만 7705건)가 거래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방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계약을 직접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방치하고 있는 광고는 전체의 0.31%(8400건)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네이버부동산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협조를 통해 해당 광고를 삭제 조치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분류되는 광고 8400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되 공인중개사의 규정 위반을 방지하고 허위 매물 광고를 줄이기 위해 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 공인중개사에게 규정 위반 사항 및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유삼술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위반행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거래가 종료된 광고를 삭제하는 등 공인중개사협회 및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거래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광고 문화의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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