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가 오는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 13만여 명의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렵고 이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이 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외국인 근로자 중 올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데, 다만 이미 1년 연장 조치를 받았다면 오는 6월 30일내에 만료되는 외국인으로 한정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최초로 취업 활동 기간 연장 조치를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취업 활동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을 연장하고, 이미 1년 연장 조치를 받았다면 만료일로부터 50일 연장한다.
아울러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는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다만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을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eps.go.kr)으로 신청해야 한다.
또한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번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도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송출국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직권 연장 조치가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과 농·어촌 등 일선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외국인근로자의 사증(VISA) 발급과 신속한 입국을 위해서도 관계 당국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반 외국인 근로자(E-9)는 조치 대상인 7만 7094명 전원을, 방문취업 동포(H-2)는 5만 5519명 중 근로개시신고 등 합법 취업 확인 시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조치대상자는 최대 13만 2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