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강남 BIZ프라임센터’ 개점… 생산적 금융 본격 확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지역에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전담하는 기업금융 특화 조직 ‘강남 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강남 BIZ프라임센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곳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센터 개점에 맞춰 첨단 전략산업 기술 기반 기업을 위한 ‘우리
서울시 청년수당, 진로 재설계부터 취업 연계까지…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공개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영상을 1월 22일부터 기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서울시 게시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성장 수기 공모전’과 청년수당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성장기록서’에서 청년수당 참여자의 성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선정된 스토리 3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활동지원금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서울청년 성장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가 오는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 13만여 명의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렵고 이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이 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외국인 근로자 중 올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데, 다만 이미 1년 연장 조치를 받았다면 오는 6월 30일내에 만료되는 외국인으로 한정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최초로 취업 활동 기간 연장 조치를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취업 활동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을 연장하고, 이미 1년 연장 조치를 받았다면 만료일로부터 50일 연장한다.
아울러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는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다만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을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eps.go.kr)으로 신청해야 한다.
또한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번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도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송출국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직권 연장 조치가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과 농·어촌 등 일선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외국인근로자의 사증(VISA) 발급과 신속한 입국을 위해서도 관계 당국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반 외국인 근로자(E-9)는 조치 대상인 7만 7094명 전원을, 방문취업 동포(H-2)는 5만 5519명 중 근로개시신고 등 합법 취업 확인 시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조치대상자는 최대 13만 2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