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앞으로 공공기관도 공익 목적을 위해 해양수산부로부터 양식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8일부터 오는 5월 9일까지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9월 인구감소로 인한 어촌소멸을 방지하고 활기찬 어촌을 만들기 위해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에 그 후속조치로 ‘공공양식업 면허’ 신설, 귀어인 등 어촌지역 신규 유입자에 대한 양식장 임대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 가두리양식시설.<사진=해양수산부>우선, ‘공공양식장’을 새롭게 정의해 공공기관도 귀어·귀촌 활성화, 어업인 후계자 양성 등 공익 목적을 위해서는 해수부로부터 양식면허를 발급받거나 개인 또는 공동체가 소유하고 있는 양식장을 임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는 어촌계원 또는 어촌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어업법인 등에만 양식장과 양식면허를 임대해 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촌계원뿐만 아니라 귀어인 등이 참여하는 어업법인 등에 대해 공공기관이나 일반 양식어업인들이 예외적으로 양식장과 양식면허를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후계어업인, 청년어업인, 귀어·귀촌인의 지속적인 양식산업 참여 등을 양식면허 발급 시 고려하도록 했다.
이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 내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오는 5월 9일까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의희 심의 및 의결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귀어인이 보다 쉽게 양식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활기찬 어촌을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어촌에 새로 유입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도 개선과 함께 귀어인 등 새로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 교육, 자금 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