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굴 껍데기 등 재활용…재활용 유형도 화장품·의약품 등 확대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2-03-24 11:12:20

기사수정
  • ‘수산부산물법’ 제정령 입법예고…심사 후 7월 21일 시행 예정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5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수산부산물법’이 제정된 이후 해수부는 어업인,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수산부산물 실태조사를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산부산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했다.


제정령안은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 ▲수산부산물 재활용의 유형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의 범위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및 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 ‘수산부산물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내용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 해상에 적재된 굴 패각부산물.<사진=해양수산부>


먼저,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를 굴, 전복, 홍합, 꼬막, 바지락, 키조개에서 내용물 등을 제거한 껍데기로 규정했다. 이는 현재 현장에서 재활용 수요처를 확보해 실제 재활용되고 있는 품목으로, 어업인과 관련 업계, 지자체 등의 의견과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결정됐다.


이번 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확대 추이를 감안해 향후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유형도 확대했다. 기존 폐기물관리법 체계에서는 수산부산물을 건축자재 원재료·비료·사료·공유수면 매립지역의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뿐만 아니라 석회석 대체제·화장품·의약품 및 식품첨가물 원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수산부산물을 반드시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배출해야 하는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의무자’를 수산물가공업 시설 운영자와 수산부산물 분리 작업장(수산부산물 분리를 위해 육상에 별도로 설치된 작업장) 운영자로 규정했다.


수산부산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개별 수산부산물 분리배의무자가 수협 등 생산자 단체에게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영세 양식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10톤 미만의 수산부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수산부산물을 분리해 배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수산부산물을 수집해 운반, 보관 또는 세척, 분리, 선별, 파쇄, 재활용하는 수산부산물 처리업자의 자격요건 등을 비롯해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의무자와 수산부산물 처리업자가 수산물을 수집해 운반, 보관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했다.


염분 제거 등을 위해 처리 시간이 소요되는 수산부산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의무자와 수산부산물 처리업자가 수산부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도 합리적으로 규정했다.


기존 폐기물관리법 체계에서는 보관 주체와 수산부산물의 종류에 따라 최대 30일부터 120일까지 보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의무자는 최대 180일까지,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는 최대 120일까지 수산부산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산부산물 처리업자가 세척 등 물리·화학적인 처리를 통해 악취 등을 제거한 경우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최대 1년까지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수산부산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에는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 방법 및 절차 ▲권리·의무의 승계 또는 휴업·폐업 사실의 신고 방식 ▲법령 위반 시 허가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 내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의 통합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는 5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본 제정령안은 입법예고가 끝난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고송주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령안에는 수산부산물을 폐기물에서 고부가가치를 보유한 자원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수산부산물법의 취지를 고려해 규제는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정들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수산물의 생산부터 처리,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자원 재순환 관리를 통해 환경은 살리고 어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어촌에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한화시스템, 국내 방산기업 최초 MSCI ESG 평가에서 최고 등급 ‘AAA’ 획득 한화시스템(대표이사 손재일)은 글로벌 ESG 평가기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발표한 2025년 ESG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A’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MSCI는 전 세계 8500여 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과 비재무적 리스크 관리 역량을 평가하며, 최고 AAA부터 최저 CCC까지 7단계 등급을 부여한다. 이번에 한화시...
  2. HS효성첨단소재 ‘밀리폴 파리 2025’서 K-방산 아라미드 선보여 HS효성첨단소재가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밀리폴 파리(Milipol Paris) 2025’ 전시회에 참가해 아라미드 섬유 브랜드 알켁스(ALKEX®)를 선보인다. ‘밀리폴 파리’는 프랑스 내무부가 주관하는 유럽 최대 국토 안보 전시회로 2년마다 개최된다. 1984년 첫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로 42년째를 맞이했으며, 이번 전시회는 1100여 ...
  3. 안성시, 재난 안전 드론 영상 관제시스템 본격 가동 안성시는 각종 재난 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재난 안전 드론 영상관제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새롭게 구축한 이번 시스템은 기존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각지대 촬영과 접근이 어려운 재난 현장 영상 확보가 가능해 재난 대응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
  4. HD현대, 2조원 규모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주…18년 만에 최대 실적 HD한국조선해양이 24일 HMM과 2조1300억원 규모의 1만3400TEU급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8척 건조 계약을 체결하며 2007년 이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HD현대는 이번 계약을 통해 초대형 컨테이너선 시장에서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수주 선박은 길이 337m, 너비 51m, 높이 27.9m에 달하는 대형 규모로, LNG 이.
  5. 서울배달+땡겨요, 피자·햄버거까지 할인 확대… 소비자·자영업자 혜택 강화 서울시가 27일 신한은행과 11개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와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공공배달앱 ‘서울배달+ 땡겨요’의 할인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 혜택이 커지는 ‘서울배달+가격제’를 본격 강화한다.서울시는 이날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신한은행,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그리고 도미노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