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앞으로 최초 분양가보다 가격이 떨어진, 소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을 승계받아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 4월 중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납세자가 당초 분양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마이너스 프리미엄 발생)하는 경우 종전에는 당초 분양가격을 기준(마이너스 프리미엄 미반영)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납세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마이너스 프리미엄 반영)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주택의 미분양* 등으로 인해 당초 분양가격보다 떨어진 가격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특수관계인들 간에 분양권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거래하는 등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납세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지방세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