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앞으로 최초 분양가보다 가격이 떨어진, 소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을 승계받아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 4월 중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납세자가 당초 분양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마이너스 프리미엄 발생)하는 경우 종전에는 당초 분양가격을 기준(마이너스 프리미엄 미반영)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납세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마이너스 프리미엄 반영)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주택의 미분양* 등으로 인해 당초 분양가격보다 떨어진 가격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특수관계인들 간에 분양권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거래하는 등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납세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지방세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