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강남 BIZ프라임센터’ 개점… 생산적 금융 본격 확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지역에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전담하는 기업금융 특화 조직 ‘강남 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강남 BIZ프라임센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곳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센터 개점에 맞춰 첨단 전략산업 기술 기반 기업을 위한 ‘우리
서울시 청년수당, 진로 재설계부터 취업 연계까지…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공개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영상을 1월 22일부터 기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서울시 게시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성장 수기 공모전’과 청년수당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성장기록서’에서 청년수당 참여자의 성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선정된 스토리 3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활동지원금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서울청년 성장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지난 1993년 이후 약 30년 동안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 제작·운행 이륜차 소음허용 기준이 외국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륜차의 소음허용 기준부터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까지 전반적인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선안은 제작이륜차 소음허용 기준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사전협의 대상인 점을 고려해 유럽연합의 가속주행소음 기준 범위(75∼80dB)에서 만들기로 했다.
운행차 소음허용 기준도 일본처럼 제작차 기준과 동일하게 해 이륜차가 제작단계부터 허용기준보다 낮게 제작·수입되도록 유도한다.
제작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배기량이 175cc를 초과할 경우는 95dB(데시벨), 175cc 이하이고 80cc를 초과할 경우 88dB, 80cc 이하일 경우 86dB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증폭 배기음 튜닝 등 구조변경 튜닝을 막기 위해 ‘제작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결과 값에서 5dB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병행해 관리한다.
이에 따라 운행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총 배기량에 따른 배기소음 허용기준(86~95dB)과 제작차 배기소음 인증값에 5dB을 더한 값 중에서 더 강화된 기준을 선택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증가를 막기 위해 구조변경을 제한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거지 등에서 이륜차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제정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되면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 관련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대상·시간 등을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
또 환경부는 관련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강화된 소음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이륜차 소음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내연 이륜차 운행이 잦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 상시 소음단속시스템 도입 등 저소음 이륜차 관리 체계를 지원한다.
특히 지자체 스스로 ‘내연이륜차 규제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동소음규제지역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에 전기이륜차 기반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환경 연구개발(R&D) 사업과 연계해 상시 소음단속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이 급증하면서 지자체 및 국회에서 정부에 운행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관련 연구용역(2021년 5∼12월)을 거쳐 소음·진동 분야 기술연구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의 조언을 받고 이륜차 제작·수입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을 마련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30년 만에 강화하려는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국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륜차 저소음 관리체계로 하루빨리 전환될 수 있도록 이륜차 제작·수입사와 차주들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