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강남 BIZ프라임센터’ 개점… 생산적 금융 본격 확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지역에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전담하는 기업금융 특화 조직 ‘강남 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강남 BIZ프라임센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곳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센터 개점에 맞춰 첨단 전략산업 기술 기반 기업을 위한 ‘우리
서울시 청년수당, 진로 재설계부터 취업 연계까지…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공개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영상을 1월 22일부터 기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서울시 게시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성장 수기 공모전’과 청년수당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성장기록서’에서 청년수당 참여자의 성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선정된 스토리 3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활동지원금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서울청년 성장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정부는 3D프린팅 이용자가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장비·소재를 안전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3D프린팅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 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건강상 위험 우려가 있는 3D프린팅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안전 이용 지침을 제공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3D프린팅 안전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3D프린팅 이용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앱을 개발해 배포하는 한편, 3D프린팅 작업 중 방출되는 유해물질 시험·검증을 통과한 소재를 쓸 수 있도록 조달 규격을 개정한다.

3D프린팅은 소재(필라멘트)에 고열이 가해지는 작업 과정에서 미세입자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돼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3D프린팅 작업을 할 경우 건강상 위험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3D프린팅 안전교육 의무화와 실태조사 및 작업환경 개선 컨설팅, 안전기술 R&D, 공공조달 3D프린팅 장비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등 안전 대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3D프린팅 이용 현장의 안전관리는 여전히 개선될 부분이 있어 기존 보다 강화된 안전대책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이행·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3D프린팅 안전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해 안전하게 3D프린팅을 이용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3D프린팅 안전센터’를 설치해 이용자에게 안전정보 및 안전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3D프린팅 안전 이용이 현장에 뿌리를 내리도록 해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3D프린팅 활용 기관의 안전을 점검하고 안전 미흡 기관은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태조사를 통해 3D프린팅 안전이 미흡함을 확인한 학교의 경우 3D프린팅 실습실 안전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3D프린팅 담당 교사의 안전 이용실태 점검 등을 위해 3D프린팅 이용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앱을 개발·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3D프린팅 소재·장비 보급을 확대하는데, 3D프린팅 작업 중 방출되는 유해물질 시험·검증을 통과한 소재가 조달되도록 3D프린팅 소재 조달 규격을 개정하고 학교·공공기관 등이 조달물품을 사용하도록 조치한다.
이밖에도 안전한 작업환경 지침을 제공하고 조성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을 개정하고, 앞으로 3D프린팅을 사용하는 R&D과제 및 실증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추도록 한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 및 안전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 3D프린팅 안전 대응반을 운영해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