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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험료·공과금 3개월 납부유예…대출 만기연장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2-03-04 11: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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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고지원업종 지정 연장 여부, 이달 중 발표…상용근로자 등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와 전기 등 공과금에 대한 납부 유예 조치를 연장한다.


또 중소기업진흥기금과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조치도 9월 말까지 추가로 시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먼저 3∼4월 종료되는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한시적 지원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과 직결된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요금은 4∼6월분에 대해 3개월 납부유예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달 말 종료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와 공과금 납부유예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또 “정부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괄연장 조치는 4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기한과의 중첩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3월 말 종료를 추진하되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허용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기타 세정지원은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비율 완화,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은 업황, 방역, 시장 상황 등을 종합 점검한 후 이달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득파악체계 구축 현황 및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상용근로자와 프리랜서에 대해서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매월 상용근로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소득 지급 내용을 제출하도록 해 국민 소득 파악 범위를 더욱 넓히고, 고용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관련 세법을 개정하는 한편, 국세청 내 소득자료 관리체계 구축과 근로복지공단과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해 하반기까지 실시간 소득 자료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일용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종사자의 소득 자료 제출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해 작년 말 기준으로 773만명의 월 소득을 파악하고 73만명의 고용보험 신규 가입을 유도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한걸음 모델 운영성과와 올해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한걸음 모델은 이해관계자 직접 참여 방식으로 신·구 사업 간 갈등 해결을 꾀하는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정부가 중재한다.


홍 부총리는 “그간 한걸음 모델을 통해 논의 자체가 어려웠던 과제, 즉 농어촌 빈집 활용·도심 공유숙박·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등 5개 과제를 공론화했고, 일부는 신산업 도입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정부는 아이디어를 상호 공유·거래할 수 있는 특허청의 온라인 플랫폼인 '아이디어로'를 행정안전부의 '광화문 1번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 산업통상자원부의 'K-테크 내비' 등 기존의 여러 국민 제안 플랫폼과 연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아이디어 창출·거래·사업화 등 전 과정에 대한 국가거점 플랫폼으로 고도화하자는 것”이라며 “아이디어 거래의 법·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표절 검증 시스템 구축, 관련 분쟁 해결 절차 표준안 마련 등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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