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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해진 청년희망적금, 가입 전 알면 도움되는 ‘체크 포인트’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2-03-04 09: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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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소득으로만 가입 가능…은행별 우대금리 조건·납입일 따져봐야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시행 첫 주만에 190만명의 신청자가 몰린 ‘청년희망적금’ 가입 방식이 28일부터 변경됐다.


지금까지는 가입자 분산을 위해 출생연도별 5부제를 적용해왔지만 이날부터 4일까지는 자격 요건만 되면 아무 요일에나 신청이 가능하다. 부쩍 관심이 높아진 고금리 청년희망적금 가입전 알아두면 좋을 체크포인트를 살펴봤다.


◆나도 가입할 수 있나?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면 가입이 가능한 소득과 연령 기준에 맞는지부터 봐야 한다.

가장 중요한 소득 요건은 직전 과세연도인 2021년 1~12월 기간의 소득으로 따진다. ‘국세청을 통해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소득은 올해 7월 이후에야 확정된다. 따라서 현재는 일단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을 받고 있다.


이런 가입자 가운데 7월에 확정된 2021년 소득이 요건을 넘어섰거나, 지난해 일자리를 잃어 2021년 소득이 아예 없어진 경우가 있어도 계속 납입은 할 수 있다. 만기 때 저축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이자소득세·농어촌특별세 15.4%)은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지난해 처음 일자리를 구해 2020년 소득은 없지만 지난해 소득 요건을 충족했다면 어떨까? 이런 경우 당장 가입은 어렵다. 가입 기간이 3월 4일로 정해져 7월 이후에나 지난해 소득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4일 이후 곧바로 청년희망적금 신청에 대해 재연장은 하지 않지만 가입 수요 등을 파악해 추후 재판매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본인에게 유리한 우대금리 따져보기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는 만기 2년 상품이다.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 비과세(15.4%) 혜택까지 얻을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금리는 기본 5%지만 은행별로 우대금리가 달라 꼼꼼히 비교해 보는것이 좋다. 우대금리는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기본 금리에 추가로 더해주는 금리다.


11개 취급 은행 모두 기본금리는 같지만, 우대금리에서 차이가 난다. 우대금리는 은행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은행을 신중하게 골라 가입하는것이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비법이다. 은행 선택에 따라 우대금리는 최대 연 0.5~1%포인트 더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 조건은 급여 이체, 신규 적금 가입, 체크·신용카드 월 평균 20만원 이상의 실적이 있거나, 청년희망적금 자동이체 신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등 은행별로 요구조건이 다르다. 다만 은행별 우대금리는 모두 만기 2년을 모두 채워야 받을 수 있다.


◆이자 더 받으려면 납입일 따져봐야


#최소망씨는 지난달 24일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면서 50만원을 납입했다. 이달부터는 월급날인 25일에 50만원씩 빠져나가도록 자동이체를 신청했다.


소망씨 친구인 박사랑씨 역시 이날 같은 은행에서 50만원을 내고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다. 다만 사랑씨는 자동이체 설정일을 1일에 빠져나가는 것으로 설정했다. 가입일, 만기일, 납입금액은 모두 동일한 상황. 그렇다면 받는 이자도 같을까?


결론은 자동이체 설정일을 1일로 한 박사랑씨가 2년 뒤 이자를 약 4만5000원 더 받는다. 납입일인 매월 1일과 25일에서 발생하는 24일에 붙는 이자 차이가 2년간 쌓이면서 발생한 금액차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저축일수를 길게 가져갈 수록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되는 것이다. 여유가 있다면, 납입일을 빨리 설정하는것도 이자를 조금 더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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