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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9000억 추경 국회 통과…23일부터 332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2-02-22 14:05:44
  • 수정 2022-02-22 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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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사각지대 지원 2조원, 방역 보강 1조 3000억원 증액
  • 재원은 국채 추가발행 없이 특별회계·기금 여유자금 등 활용·충당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등 332만명에게 300만원의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방과후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법인 택시·버스 기사, 저소득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정부 원안인 14조원보다 2조9000억원 순증됐다. 원안에서 3조3000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예산에서 4000억원을 감액했다. 국채 추가발행 없이 추가 소요 재원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해 충당하기로 했다.


▲ 2022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전체 모습.


국회 심의 과정에서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두터운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 80%→90%로 상향 ▲칸막이 설치 식당· 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 ▲폭넓은 지원을 위해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의 매출감소 요건 확대 및 연평균 매출 10억∼30억원 규모의 숙박·음식업점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1조3000억원이 늘어났다.


또한 소득이 감소한 직종의 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문화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을 100만원 지급키로 했다. 요양보호사 36만8000명에게 한시 수당 20만원을 지급하고, 격리 장애인 돌보미에 대한 활동바우처 지원단가는 가산 적용한다.


재택치료 중심 방역체계 전환 지원 예산도 1조3000억원 증액됐다.


저소득층 및 어린이집 영유아 등 감염취약계층 600만명에게 자가 진단 키트를 제공하고 하루 100만회 수준 신속항원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 진단키트 확충 예산도 늘렸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을 감안해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재원도 보강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추경의 주요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으로 이번에 반영된 방역지원금을 23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해 지급하고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의결 및 지급기준 고시·행정예고 등을 거쳐 3월 첫째주부터 신청·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은 3월 내 지급 개시하고 방역 지원 예산은 배정 즉시 집행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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