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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제2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중점 추진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2-02-21 10: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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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분배·의료·장애인복지·친환경차 등 4대 사례 선정…17개 기관 참여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계부처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해 시범사례에 이어 올해 가명정보 결합 4대 중점 선도사례를 추진한다.


소득분배·의료·장애인복지·친환경차 등 4대 사례를 선정해 가명정보 결합을 중점 추진하는데, 과기정통부·복지부·통계청 등 관계부처를 포함해 총 17개의 기관이 참여한다.


한편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위해 정보의 가치는 최대한 유지하면서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것이다.


▲ 2기 가명정보 결합 4대 중점 선도사례 개요.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0년 8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한 데이터 3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종 산업간 데이터의 안전한 연계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명정보 결합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1기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를 발굴·추진해 의료·통신·레저 등 5대 분야의 31종 2600만여 건의 데이터를 가명처리·결합했고, 분야별 정책 수립과 서비스 개선 등에 활용 가능한 성과를 이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기 시범사례에 이어 2기 가명정보 결합 4대 중점 선도사례를 추진해 결합성과를 공유하고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분과(소득불평등) ▲건강분과(의료형평성) ▲복지분과(장애인복지) ▲환경분과(저탄소경제) 등 4대 중점 선도사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례별 TF를 운영하고, 각 사례의 성과를 연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가 주도하는 권역 특화 사례도 추가 발굴해 추진할 계획으로, 의료데이터 활용이 유리한 강원센터는 개인맞춤형 의료서비스 개발 등 다수의 사업을 지원 중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2기 선도사례는 일상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분야의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선도사례가 다양한 분야의 지속적인 결합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내 가명정보 활용 기반시설 구축, 새싹기업 대상 가명처리 자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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