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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최대 3년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세법시행령 공포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2-02-16 11:32:37
  • 수정 2022-02-16 11: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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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 30만원으로…시도 문화재·어린이집 합산배제 주택에 추가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상속주택은 최대 3년간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 3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세법 후속 21개 시행령을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선도형 경제 전환 등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을 조성한다.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유형별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했다.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에는 합산하되 세율 적용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한편,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에 대해서는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추가해 세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시·도등록문화재 및 어린이집용 주택의 경우에는 합산배제(비과세)하도록 개정했다.


▲ 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금리 추이 등을 고려해 납부지연가산세율도 1일 0.025%에서 0.022%로 내렸다.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도 지원한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 3대 분야 34개의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하고 신규기술을 추가(235→260개)하는 등 탄소중립 기술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R&D 범위를 확대했다.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을 강화한다.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업종별 조정률을 합리화하고, 고임금 근로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근로장려금 제도를 개선했다. 중산서민층,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차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를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이날 공포된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16개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10~24일) 중이며, 부처협의·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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