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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대 960만원 청년일자리 장려금 신설…월세 특별지원 도입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2-02-15 13: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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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심의·의결…‘가족돌봄청년’ 지원대책 수립도 추진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가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14만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연 최대 960만원의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설,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무주택 청년에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 한시 특별 월세지원’ 사업도 도입한다.


아울러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영 케어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 지원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돌봄과 생계로 청년 개인 생애가 취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원하는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지원대책 수립방안’을 보고 안건으로 다뤘다.


문재인정부는 청년정책을 제도화한 첫 정부로 5개년 법정계획인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최초로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 중이다.


올해 시행계획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청년의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 등 지난해 발표된 주요 청년정책을 구체화했다.


32개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수립한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 376개 과제, 총 예산 24조 6000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와 비교해 과제 수는 68개, 예산 규모는 약 8000억 원이 늘었다.


우선 정부는 일자리 분야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해 6개월 이상 실업, 고졸이하 구직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14만명의 정규직 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계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개발 지원 강화 및 AI·바이오 등 신기술·신산업 수요맞춤형 인재양성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오는 7월까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추가해 사회보장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행복주택 등 청년 임대주택을 5만 4000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을 위해 20~30년 간 분할납부하는 공공분양주택(공공자가주택 지분적립형)도 도입할 계획이다.


저소득·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 한시 특별 월세지원’ 사업을 도입한다. 8만명 이상 청년 가구에 저금리의 전·월세 자금 대출(전세자금 대출 최대 2.1%, 월세보증금 대출 최대 1.3%)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셋째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국가 장학금 및 취업연계 장학금 확대로 서민·중산층 가구의 실질적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을 1만 8000명에서 10만명 수준으로 늘리고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희망적금 등의 신설을 통해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또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납입액의 40%(최대 1200만원)를 공제해주는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더해 ‘자산형성 3대 패키지’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1만 50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3개월 간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도 신규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청년참여 정부위원회를 기존 134개에서 190개로 확대하는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주거·교통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정책위원회·도시재생특별위원회·도시개발위원회·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도로정책심의위원회·국가교통위원회·도로정책심의위원회 등에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이상 교육부) 경제교육관리위원회(기재부), 법교육위원회(법무부), 산림교육심의위원회(산림청),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해수부), 환경교육위원회(환경부) 등을 추가해 교육 분야 정책에 대한 청년의 참여도 확대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지원대책 수립방안’을 보고했다. 지원대책은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영 케어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첫 대책이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생, 학교밖 청소년, 대학생,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현황 조사를 실시, 가족 돌봄 청년의 전국 규모와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사를 통해 발굴된 가족 돌봄 청년들에 대해 기존 제도에 연계해 지원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신규 제도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를 포함, 범부처 TF를 구성·운영하고 선도 지자체인 서울 서대문구와 시범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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