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강남 BIZ프라임센터’ 개점… 생산적 금융 본격 확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지역에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전담하는 기업금융 특화 조직 ‘강남 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강남 BIZ프라임센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곳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센터 개점에 맞춰 첨단 전략산업 기술 기반 기업을 위한 ‘우리
서울시 청년수당, 진로 재설계부터 취업 연계까지…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공개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영상을 1월 22일부터 기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서울시 게시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성장 수기 공모전’과 청년수당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성장기록서’에서 청년수당 참여자의 성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선정된 스토리 3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활동지원금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서울청년 성장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중산 서민·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인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경차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한다고 10일 밝혔다.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로 경차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LPG는 리터당 161원의 개별소비세에 대해 연간 30만 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다. LPG는 유류세율의 한시적 인하로 오는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128원이 환급된다.
환급 대상자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를 소유한 사람으로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다.
대상 경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차와 승합차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여야 하며,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 해당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유류구매카드는 1인 1개 카드로,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한다.
▲ 유류구매카드 신청 방법.아울러 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해당 환급액(연간 30만 원 한도)을 차감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카드사는 환급액이 포함된 유류대금 전액을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하고, 환급액을 제외한 카드대금을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한다. 카드사는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한 금액과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한 금액의 차액(환급액)을 국세청에 청구해 지급받게 된다.
다만,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차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에만 사용해야 하며,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세청은 보다 많은 경차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차 소유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발송과 유튜브, SNS를 통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전담 상담팀도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