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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모아타운’ 서울 자치구 공모 시작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2-02-10 10: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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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서울시, 4월 중 25곳 내외 대상지 최종 선정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는 사업을 위한 서울시 내 자치구 공모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을 활성화하기 위해 1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서울지역 자치구 공모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지역 자치구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 받아 내부검토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25곳 내외의 대상지를 오는 4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는 지역이다. 정비사업 때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는 효율적인 후보지 관리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국토부의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3차 후보지’ 공모와 ‘서울시 모아타운’ 공모를 통합해 추진한다.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각각 13곳, 12곳의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으며, 서울시는 검토 후 적정할 경우 올해부터 ‘소규모주택 관리지역(모아타운)’으로 지정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향후 선정된 대상지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와 시비로 최대 375억원까지 지원받아 지역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10만㎡미만의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며,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자치구가 제출한 대상지에 대해 지역여건, 후보지 지정 적정성을 평가한 후 4월 중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할 예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들의 연계추진 가능성, 정비 시급성, 주거환경 개선 효과, 주민 추진의지 등을 집중 평가할 계획이다.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컨설팅과 주민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서울시는 관리계획 수립비용(대상지별 2억원 내외)을 지원한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향후 자치구 주관으로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주민공람 및 서울시 통합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단, 대상지에서 새로 건축하려는 경우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받아야 추후 해당 필지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분양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에 관리지역이 지정되지 않거나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제도의 성공모델이 보다 빨리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심 내 주택공급과 주거지 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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