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강남 BIZ프라임센터’ 개점… 생산적 금융 본격 확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지역에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전담하는 기업금융 특화 조직 ‘강남 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강남 BIZ프라임센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곳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센터 개점에 맞춰 첨단 전략산업 기술 기반 기업을 위한 ‘우리
서울시 청년수당, 진로 재설계부터 취업 연계까지…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공개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영상을 1월 22일부터 기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서울시 게시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성장 수기 공모전’과 청년수당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성장기록서’에서 청년수당 참여자의 성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선정된 스토리 3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활동지원금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서울청년 성장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오는 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증상 및 예방 접종력에 관계 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된다.
또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 이후 확진자 급증에 따라 9일부터 시행 예정인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사항에 대해 8일 이같이 안내했다.
관리 기준 변경 사항은 기존 관리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지금까지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90일이 지난 사람 또는 3차 접종자)는 7일, 미완료자는 10일이었으나 9일부터 모두 ‘7일’로 통일된다.
또한 유증상자의 경우 증상 발생일로부터, 무증상자는 확진일로부터 격리 기간을 계산했으나 앞으로는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기간을 세기로 했다.
밀접접촉자의 격리 기준도 완화했다.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는 모두 자가격리를 해야 했으나 9일부터는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만 7일간 격리한다.
감염취약시설은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 3종이다.
이와 함께 확진자와 동거인의 격리 통보를 각각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것에서 9일부터는 동거인이 있다면 최초 확진자를 통해, 시설은 담당자를 통해 자가격리를 일괄 통보한다.
방대본은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도 간소화했다.
동거인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하고 수동감시 대상으로 관리한다.
수동감시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또는 관할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확진자의 격리해제 시 동거인도 격리 및 수동감시에서 해제되지만, 이후 3일간은 ▲마스크(KF94) 상시 착용 ▲고위험군·시설 접촉 금지 ▲마스크 착용 곤란 장소 방문 금지 등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격리 및 수동감시 해제 전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시 격리에서 해제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후 예방접종 미완료 동거인에 대한 추가격리는 없다.
아울러 공동격리 중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다른 동거인의 추가 격리 없이 추가 확진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간소화된다.
▲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