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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 연구부정 의혹, 전문기관이 직접 조사 가능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2-02-08 09: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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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윤리 확보 지침 적용범위에 학위·학술논문, 대학 자체 연구과제도 포함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앞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적용범위가 학위논문, 학술논문, 대학 자체 연구과제 등 모든 연구물로 확대되고 대학 등의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전문기관의 장이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전부 개정안(이하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대학의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학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내용이 모호하거나 실효성이 부족한 사항들을 학계의 요구와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 정비한 것이다.


지침 개정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심으로 기술됐던 기존 지침에 학위논문, 학술논문을 포함해 연구기관에서 산출된 모든 연구물을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특히 대학 등의 장이 요청하거나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대학 등의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전문기관에서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예비조사는 착수 후 30일 이내로 종료할 수 있도록 기한을 설정하고, 위원회 형태로 구성해 조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한다.


또 그간 제보자에게만 부여했던 기피신청권을 피조사자에게도 부여하고, 연구 부정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조사기관에 의무를 부과해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장치를 명시했다. 



이번 지침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중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오는 18일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다.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누리집(http://www.moe.go.kr)을 참조하거나, 교육부 학술진흥과(044-203-687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연구자 및 대학 등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적용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직하고 신뢰받는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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