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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평가 67% ‘우수’…상위 5% 등 포상금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2-02-08 17: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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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곳은 최하위 F등급…미흡시설에 전문가 맞춤형 자문 등 실시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254곳에 대해 2018년부터 3년 동안의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평가대상은 양로시설 137곳, 한부모가족복지시설 74곳, 한부모공동생활가정 43곳으로 이 중 170곳(66.9%)이 우수시설인 A등급을 받았고 26곳이 최하위 시설 F등급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효율화하고 이용·생활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1999년부터 장애인거주시설 등 11개 시설유형에 대해 3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다.


▲ 유형 및 등급별 시설 수(단위 : 개소(%))


202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받은 대상 중 206곳은 2018년에도 평가를 받은 기존 평가시설이었으며 48곳은 최초로 평가받는 신규시설이었다.


이중 기존 평가시설의 평균 점수는 92.0점으로 A등급이지만, 신규시설의 평균 점수는 65.7점으로 D등급에 머물렀다.


특히 기존 평가시설 206곳의 전기 대비 평가 결과를 보면 전체 평균 점수가 87.1점에서 92점으로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에서 평균 점수가 상승했다.


아울러 2018년 평가 결과가 미흡한 D·F등급 시설 중 품질관리를 지원받은 시설 15곳 중 10곳은 지난해 평가에서 C등급 이상으로 상승해 시설의 서비스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연속 최하위로 평가된 곳은 강원도 1곳, 경상북도 1곳, 세종특별자치시 3곳으로, 이 곳에는 소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명단 통보와 개선계획 수립, 점검 결과 보고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평가 결과 분석에 따라 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품질관리를 진행한다. 기존 평가시설과 신규시설의 평균 점수 격차를 완화해 상향평준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초로 평가받는 시설에 대한 사전 자문을 실시한다.


지난해 평가 결과 D, F등급 등 미흡등급 시설에는 시설유형에 따른 방문 및 전문가 등 맞춤형 자문을 진행해 시설 운영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또는 권역별 평가점수 상위 5% 시설 14곳과 전기 평가 대비 개선 정도가 큰 상위 3% 시설 7곳에는 그동안 시설 이용자를 위해 노력한 종사자 격려를 위해 포상금이 제공된다.


한편 이번 평가 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누리집(http://www.w4c.go.kr 복지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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