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중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당초 매립시설만 설치 의무를 주던 것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시설과 소각시설도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52개 산업단지 중에서 34개 산업단지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했으나 사업성 결여 및 민원 등의 이유로 매립시설을 설치하지 못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매립시설 설치를 위해 확보된 부지의 50% 범위 내에서 열분해 재활용시설 등을 대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케이(K)-순환경제 이행계획'에 따른 열분해 비중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폐플라스틱의 연료 및 원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올해 안으로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대체하여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폐플라스틱을 열분해유로 재활용하여 원료 등으로 사용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량을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2021년 12월 30일)하고 있다.
참고로 국내 열분해시설(2020년 기준 11개 업체 28개 시설)에서 생산된 열분해유는 그동안 주로 연료 용도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열분해유의 정제 및 원료 이용과 수소화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활용성을 높임과 동시에 탄소중립, 순환경제 실현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