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강남 BIZ프라임센터’ 개점… 생산적 금융 본격 확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지역에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전담하는 기업금융 특화 조직 ‘강남 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강남 BIZ프라임센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곳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센터 개점에 맞춰 첨단 전략산업 기술 기반 기업을 위한 ‘우리
서울시 청년수당, 진로 재설계부터 취업 연계까지…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공개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영상을 1월 22일부터 기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서울시 게시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성장 수기 공모전’과 청년수당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성장기록서’에서 청년수당 참여자의 성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선정된 스토리 3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활동지원금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서울청년 성장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앞으로 계란 유통업자가 계란 포장지에 별도로 표시하는 계란 이력번호가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일원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계란 유통업자가 계란 포장지에 별도 표시하는 계란 이력번호가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일원화된다. 이는 계란 유통업자가 별도로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완화환 규제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계란유통업자로 하여금 축종코드 1자리·발급일자 4자리·계란이력번호의무표시자 3자리·일련번호 4자리 등 총 12자리의 계란이력정보를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했다. 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산란일자 4자리·농장번호 5자리·사육환경 1자리 등 총 10자리의 계란 정보는 계란 껍데기에 함께 표시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소비자는 앞으로 기존 12자리의 계란 이력번호가 아닌 10자리의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계란 생산자·선별포장업자·수집판매업자 등의 생산·유통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보 확인은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www.mtrace.go.kr)이나 축산물이력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아울러 방역·수급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닭·오리 월말 사육현황 신고를 월령별(월별 나이) 마릿수에서 주령별(주별 나이) 마릿수로 변경된다.
축산물이력제에 따라 기존에 닭·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월별 사육현황을 월령 기준으로 나누어 사육 마릿수를 신고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농가는 닭·오리 입식 및 사육 마릿수 관리를 보통 주령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기존에는 6개월 이상 마릿수를 주령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로 신고했으나, 앞으로는 주령별 마릿수를 신고해 방역에 취약한 노계 등 산란계 사육 개월령을 초과한 농가의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주령별 마릿수 정보를 활용하면 계란 생산량 예측이 보다 정확해져 축산물 수급 관리가 더욱 안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무허가 축사 방지를 위해 축산물이력제 농장식별번호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으로 한정한다.
그간 축산물이력제에서는 농장경영자가 농장식별번호를 신청하는 경우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가축사육시설을 사실상 관리하는 농장경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한 가지 항목만 확인해 농장식별번호를 발급했다.
앞으로는 개정에 따라 현재 관리하고 있는 농장식별번호를 받기 위해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농장식별번호가 없으면 자가소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도축 및 출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장이 허가·등록 없이 운영하는 불법 축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더욱 질 좋은 국내산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축산물이력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한편, 수급 및 방역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