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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곳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2-01-19 17: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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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4분기·올해 1분기분 각 250만 원 선지급…첫 5일간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19일부터 소상공인·소기업 55만곳에 대한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9일부터 전용 누리집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곳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에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등 3단계로 진행된다.


19일부터 공휴일과 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특히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첫 5일 동안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24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 5부제 일자별 신청대상.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을 지급하기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하고, 상세한 일정은 오는 2월 초 전용 누리집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한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며,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약정을 체결하면 1영업일 이내에 500만 원이 지급되며, 오는 27일까지 약정을 체결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용점수·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55만곳 대상 여부만 확인해 지급한다.


이후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손실보상 확정 시 선지급 원금 500만 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잔액이 남는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금리는 손실보상이 모두 확정돼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이며, 차감 이후에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한다.


한편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곳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2월 이후 1분기 선지급금 250만 원을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용 누리집 ‘손실보상선지급.kr’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소진공 지역센터 70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거리두기 강화가 다음 달 6일까지 연장되면서, 정부는 깊어지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 주기 위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손실보상 선지급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설 연휴 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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