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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대 이상 아파트 전기차충전기 설치 의무화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2-01-18 17: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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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신축 5%·구축 2%
  • 대기업 등 ‘의무구매 목표제’…수소충전소 임대료 감면 확대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오는 28일부터 새 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5%,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대기업 계열사와 대규모 렌터카 업체 등은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공포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법 시행일인 오는 28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제도 강화 ▲친환경차 구매대상목표제 이행대상 범위 ▲친환경차 기업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주거지·생활환경 중심으로 충전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도를 강화하고, 국가 등 공공이 소유한 충전시설을 개방한다.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이미 건축된 기축시설까지 적용하고, 의무대상기준도 아파트는 500세대이상에서 100세대이상으로 늘린다.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했다.


다만, 재건축예정 시설이나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현행 0.5%), 기축시설은 2%(신설)로 강화했으며, 관할 시·도가 지역별 전기차 보급 대수 등을 고려해 조례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해, 아파트의 경우 설치된 충전시설 수량이 입주자 등의 전기차 대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내연기관차량이 주차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할 예정이다.



충전시설 설치시한은 국가·지자체 등 공공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은 법 시행후 1년 내, 공중이용시설은 2년 내, 아파트는 3년 내로 설정했으며, 수전설비의 설치 등 불가피한 경우 법 시행 후 4년까지 설치시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어, 산업부 고시 개정을 통해 가격이 저렴한 과금형콘센트 등도 의무충전시설로 인정해 의무이행 비용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하도록 했다.


다세대·연립주택 거주자 등 주거지·직장에서 충전시설 사용이 어려운 전기차 사용자가 인근의 공공충전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을 개방하는 자가 위치, 개방시간, 이용조건 등 충전시설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이 전기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단속체계를 정비하고, 충전방해행위 기준도 보완한다.


전기차 충전기에 불법주차된 일반차량 등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차제로 변경해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의무설치된 충전기만 내연기관차 주차 단속이 가능했으나 의무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용충전기로 단속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법령은 전기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충전개시 후 일정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충전 없이 주차만 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주차에도 단속할 근거가 없었으나, 충전 없이 일정시간이상 주차할 경우에도 단속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시설을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충전방해 행위에 추가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한다.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 때 일정비율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시행된다.


국민생활환경, 의무이행여건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차량 3만대 이상 보유),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사업자(차량 200대 이상 보유), 화물운송사업자(우수물류인증기업 및 택배기업)를 구매대상기업으로 설정했다.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예산 등을 고려해 구매대상기업이 친환경차로 구매해야 하는 비율인 ‘구매목표’를 설정했으며, 올해 구매목표 관련 고시를 이번 달 중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이어, 이번 제도가 국민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사회시스템으로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구매대상기업과 지속 소통·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자별 특성을 고려해 화물운송사업자가 직접 소유·관리하지 않는 지입차와 차량대여사업자가 보유한 차량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리스차량은 구매목표에서 제외하고, 일반택시사업자는 영세성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비해 구매목표를 50% 감면했다.


아울러, 법인·기관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친환경차 구매대상기업 등에 우선적으로 집행하도록 해 구매목표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와 함께, 부품기업의 친환경차 전환 촉진 등을 위해 친환경차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을 촉진한다.


친환경차 구매대상기업, 친환경차 분야로의 사업재편기업, 친환경차 재활용 기업 등을 친환경차 관련 기업으로 규정하고, 친환경차 구매, 충전시설 구축, 친환경차 관련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또는 이차보전 근거를 마련했다.


친환경차법 및 시행령 시행과 연계하여 부품업체가 미래차 전환 설비투자 등을 위해 자금을 융자할 경우 이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이차보전예산을 올해 신규 반영했다.


구매대상기업의 친환경차 구매비용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등 다양한 친환경차 기업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 밖에도, 수소충전소 확산 촉진을 위해 수소충전소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한도 확대 등을 시행한다.


국·공유지내 수소충전소 구축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80%로 확대해 충전사업의 미흡한 경제성을 보완하고,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혁신도시 경계선에서 5km이내)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을 구축하도록 했다.


더불어, 수소충전소와 연계한 다양한 신사업 추진이 용이하도록 개발제한구역 내에 수소충전소 이외에 수소생산시설, 출하설비 등 다양한 수소인프라 설치도 가능하게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법 개정사항을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고, 이를 위해 지자체·구매대상기업 등 제도이행의 주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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