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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 3배 군사보호구역 해제…재산권 행사 가능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2-01-14 16: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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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강원·인천 접경 지역…통제보호구역 369만㎡도 완화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여의도 면적의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가 해제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게 됐다.


국방부는 14일 국방개혁 2.0의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경기·강원·인천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 위주로 이 같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10일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호구역 905만㎡ 해제를 의결했다.


▲ 국방부 청사 전경.


또,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370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국가중요시설과 사격훈련장, 해군기지주변의 256만㎡의 보호구역을 새로 지정했고, 해상구역을 제외하고 육상지역은 울타리 내부만 지정해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 상 제약은 없다.


이번에 해제·변경·지정되는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에 따라 관할부대 심의 후 합참 건의→합참 심의 후 국방부 건의→ 국방부 심의 등 3단계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이와 함께, 국방부 심의 이전에 개최된 합참 심의위원회에서는 보호구역 중 3,426만㎡에서의 개발 등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군이 지자체에 협의 업무를 위탁하기로 의결한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 다만, 군이 지자체에 위탁한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군과 협의가 필요하다.


이번 국방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접경지역의 신도시, 취락지, 산업단지 등 공장지대가 형성돼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 위주로 검토해 추진했다.


해제된 지역은 경기·강원·인천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의 보호구역 위주로 전체 해제 비율의 99.4%를 차지한다.


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은 이미 취락지 및 공장지대가 형성돼 있으나 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에게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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