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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예방에 1조원 투입…기업 안전관리체계 구축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2-01-11 11:30:36
  • 수정 2022-01-11 11: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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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향 발표…컨설팅 지원· 소규모 사업장 중점 지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정부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끌어올린다.


또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대폭 늘리는 한편, 재해발생 위험성을 평가하고 안전조치를 실시한 50인 미만 제조업 등에 산재보험료를 3년 동안 20% 감면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10일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조기 안착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부는 이에따라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위해 고용부는 지난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현장 수요에 맞게 제작·배포했다. 문의가 잦은 사항은 별도 FAQ를 마련해 이번 주 중 배포할 예정이다.


또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매뉴얼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안전관리 현장지원단(400여 곳 지원)에 이어 올해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3,500곳에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중대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한다.


지자체가 수행·발주하는 공사의 사망사고 감축, 안전보건 협업 실적 등을 지자체 주요 평가지표에 추가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기로 했다.


사고를 야기한 유해·위험요인이 묵인 및 방치됐는지 여부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에 전용 누리집(koshasafety.co.kr)을 개설·운영 중이며, 계속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 때에 제공한다.


◆현장 중심 점검·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지원


고용부는 건설업 중소현장(1억~50억원 미만)은 패트롤점검을 통한 불량 현장 선별 후 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초소규모 현장(1억원 미만)은 지붕공사, 달비계 등 위험작업 중심으로 집중 관리한다.


제조업은 고위험(끼임 등) 기계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자율점검표 배포·회수, 사고사례 수시전파 등을 통해 밀착관리하고, 자율점검 및 패트롤점검 결과 불량 사업장 위주로 감독한다.


감독결과는 반드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하거나 설명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대형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3대 석유화학산단(여수·울산·대산) 정비 보수 기간 중 전체 작업안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공정안전관리(PSM) 비대상 공정까지 위험경보제를 확대한다.


화재·폭발에 취약한 물류창고 등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가연물(보온재, 신나 등) 화재예방 조치 여부 확인·점검 및 사업주 대상으로 사고사례 전파와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올해 산재예방 지원사업 규모는 1조1000억원으로,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고용부는 또한,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위험성 평가를 인정받은 50인 미만 제조업 등에 산재보험료를 3년 동안 20% 감면한다.


이와함께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디딤돌 사업 지원 대상을 올해는 30인 미만으로 늘리고, 2024년까지는 50인 미만으로 더욱 확대한다.


◆노동자 건강권 보호·중대재해 예방


고용부는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에 포함된 급성중독 등 직업병 예방을 위해 지역거점병원을 중심(고용부, 안전공단, 보건전문기관 등 포함)으로 직업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직업병 의심 사례 발생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신속히 개입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직업성 질병 중대산업재해 수사 시 전문적 지원 체계를 갖춘다.


또한, 노동자가 일하면서 편히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지원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한다.


오는 8월 18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미설치 1,500만원, 기준 미준수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등 건강보호가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가 최우선으로 해 적극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건강진단 명령, 사용 중단 및 시설개선,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이행해 나간다.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고용부는 관계부처,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지역에서는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해 정보 공유 등 협업을 통해 지역별 산재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 내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 대한 1차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산업안전지도관’ 신설도 추진한다.


향후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우선, 안전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갖고 안전경영의 목표를 소속 노동자, 종사자에게 알리고 공유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28명으로, 전년(882명)보다 52명 줄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소로 나타났다. 산재 사망자는 2016년 969명,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 2019년 855명, 2020년 882명, 작년 828명으로 감소 추세다.


상시 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가리키는 '사고 사망 만인율'은 지난해 1만명당 0.43명으로 역시 역대 최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맞아 정부와 기업, 노동자가 함께 노력하면 올해 산재 사망자는 700명대 초반까지 줄어들 것으로 노동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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