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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내 괴롭힘도 ‘갑질’…자녀 취업 청탁 관행 없앤다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2-01-07 10: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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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 발표…기부금 강요 금지도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을 ‘갑질’ 범위에 포함시키고, 공직자가 민간부문에 부정청탁을 못하도록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본격 시행하고,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부패인식·경험과 반부패 노력·성과를 종합청렴도로 단일 평가한다.


국민권익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 200만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오는 5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따라 모든 공직자는 소속기관이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할 때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법 시행 전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자체 운영지침을 제정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원 행동강령’상 갑질 범위에 포함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무적 분리 등 갑질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세부 행위기준을 보완한다.


이에 앞서 현재 추진 중인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완료해 공직자의 관련 민간업계에 대한 자녀 취업 청탁과 기부금 강요 등의 관행도 사라지도록 한다.


특히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정기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상실감을 해소하고 공공기관의 투명한 채용문화를 정착시킨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청렴도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각급 공공기관의 부패인식·경험과 반부패 노력·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 청렴문화를 이끌어야 하는 장·차관 및 시장·군수 등 선출직·고위공직자의 청렴교육을 반드시 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청렴리더십 과정 등 특화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한다.


그러면서 각 기관의 교육 이수현황·실적을 기관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해 이수가 미흡한 기관은 특별교육을 통해 청렴교육의 효과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공기업 윤리준법경영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하고 공직유관단체 및 민간기업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하며 미래세대의 청렴인식 강화를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과 대학 교과 등에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올해는 그간 수립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할 시점이며, 올해도 국민권익위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4년 반 동안 지속적인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청렴도 제고를 견인해 왔는데, 범국가적 부패·불공정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 전반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이 결과 지난해 1월 발표한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청렴도(CPI)가 4년 연속 대폭 상승해 역대 최고점수(61점), 세계 3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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