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그룹, 1조6000억원 규모 ‘설날 특별 대출’ 실시
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민족 최대 명절 설날을 맞아 1조6000억 원 규모의 ‘설날 특별대출’을 실시한다고 19일(월) 밝혔다. 설날 특별대출 지원은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해소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1월 19일(월)부터 오는 3월 19일(목)까지 운용된다. 운영 한도는 BNK부산은행 8000억원과 BNK경남은행 8000억원(신규: 4000억원, 기한 연기: 4000억원)씩 총 1조600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장기거래 중소기업, 지역 창업 기업, 기술
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에 따라 이르면 4월부터 희생자에 대한 입법적 보상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목적(제1조) 및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제3조)에 ‘보상’ 표현을 추가해 ‘보상금’ 및 ‘보상금 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보상’ 개념은 적법행위뿐만 아니라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전보까지 포함 가능하므로 ‘보상금’으로 용어를 정의했다.
또한 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보상금 등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보상금액, 청구권자 등 보상기준을 구체화했다.
보상금액은 사건 발생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일실이익, 장기간 보상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해 희생자에게 보상금 9000만 원(사망·행불자 기준)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후유장애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수형인은 수형일수를 고려했다.
보상청구권은 보상 결정 당시 현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 배우자를 포함해 청구권 부여했다.
보상금 받을 상속인이 없는 희생자 약 3547명(추정)에 대한 추모, 화해·상생 및 공동체회복 등에 필요경비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보상금 지급 절차, 지연이자, 형사보상청구 특례,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지청구의 특례, 혼인신고 등의 특례, 고유식별정보 등 처리,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앞서 행안부는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의 가족관계 정정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확한 실태 조사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4·3사건법 개정은 한국전쟁을 전후해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보상이라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유사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 기준이 됨에 따라 과거사 정리의 큰 전기를 맞이하고, 국제적 차원에서도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4·3사건법 개정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최초의 입법적 보상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과거사 정리의 큰 전환점을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보상방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준 희생자와 유족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올해부터 진행되는 보상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