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강남 BIZ프라임센터’ 개점… 생산적 금융 본격 확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지역에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전담하는 기업금융 특화 조직 ‘강남 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강남 BIZ프라임센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곳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센터 개점에 맞춰 첨단 전략산업 기술 기반 기업을 위한 ‘우리
서울시 청년수당, 진로 재설계부터 취업 연계까지…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공개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영상을 1월 22일부터 기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서울시 게시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성장 수기 공모전’과 청년수당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성장기록서’에서 청년수당 참여자의 성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선정된 스토리 3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활동지원금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서울청년 성장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에 따라 이르면 4월부터 희생자에 대한 입법적 보상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목적(제1조) 및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제3조)에 ‘보상’ 표현을 추가해 ‘보상금’ 및 ‘보상금 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보상’ 개념은 적법행위뿐만 아니라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전보까지 포함 가능하므로 ‘보상금’으로 용어를 정의했다.
또한 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보상금 등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보상금액, 청구권자 등 보상기준을 구체화했다.
보상금액은 사건 발생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일실이익, 장기간 보상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해 희생자에게 보상금 9000만 원(사망·행불자 기준)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후유장애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수형인은 수형일수를 고려했다.
보상청구권은 보상 결정 당시 현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 배우자를 포함해 청구권 부여했다.
보상금 받을 상속인이 없는 희생자 약 3547명(추정)에 대한 추모, 화해·상생 및 공동체회복 등에 필요경비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보상금 지급 절차, 지연이자, 형사보상청구 특례,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지청구의 특례, 혼인신고 등의 특례, 고유식별정보 등 처리,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앞서 행안부는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의 가족관계 정정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확한 실태 조사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4·3사건법 개정은 한국전쟁을 전후해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보상이라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유사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 기준이 됨에 따라 과거사 정리의 큰 전기를 맞이하고, 국제적 차원에서도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4·3사건법 개정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최초의 입법적 보상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과거사 정리의 큰 전환점을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보상방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준 희생자와 유족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올해부터 진행되는 보상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