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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소부장 등도 국가핵심기술 지정…핵심인력 체계적 관리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1-12-24 10: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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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기술탈취 차단 위한 ‘우리기술 보호전략’ 발표
  • 이직관리 DB 구축…핵심기술 보유기관 외국인 지분취득 기준 강화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기술 탈취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주요 기술이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돼 관리된다.


또 주요 기술이 사람을 통해 새 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핵심 기술을 보유한 인력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하 우리기술 보호전략’을 발표했다.


▲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핵심기술 선제적 보호 시스템 구축


정부는 먼저, 우리가 보유한 기술 중 국가 경쟁력에 필수적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을 확대해 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은 12개분야 73개로, 앞으로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부장 등 주요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다만, 이미 보호가치가 떨어진 기술은 기술일몰제를 도입해 기술수출을 활성화하고, 이를 첨단기술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정부가 데이터베이스화해 국가핵심기술 수출, 해외 인수·합병(M&A), 보호조치 등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업의 무허가 수출로 인한 불이익을 없앤다.


아울러,  다양한 해외 인수·합병(M&A) 유형을 반영하고, 외국인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지배취득 기준을 현실화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보안과제 지정확대, 방산 기술보호 인증제도 도입 등 R&D 수행단계별 보안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국가연구개발(R&D)의 기술적·경제적 가치보존을 위해 기술보안은 필수다.


◆핵심인력 유출을 방지·국내선순환 구조 확립


정부는 핵심인력의 이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보유기관이 요청(해당인력 동의)한 핵심인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출입국 모니터링 등 이직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법제화해 관리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인력을 통한 기술유출이 날로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핵심인력의 보호 및 국내 선순환은 기술보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 핵심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퇴직 후 해외 취업 때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국방핵심인력관리를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정부지원을 확대해 장기재직 및 국내 재취업을 유도한다.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기술침해 때 중소기업의 경영상 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R&D 지원 등 분쟁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신설해 피해기업의 분쟁대응 비용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에서 침해사실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사·조정제도 개선, 법원연계 등의 노력을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기술침해 입증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정당한 가치 보상을 위해 기술거래·사업화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자료, 영업비밀 등 미등록 임치기술 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해 기술거래를 활성화한다.


◆사이버 기술유출 방지


민간기업·기술 대상으로 정부가 운영 중인 사이버보안 관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간 위협정보 사전 공유를 통해 사이버위협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어, 방산업체 대상 취약점 진단사업과 중소기업 대상 보안컨설팅을 확대하고 공공분야 사이버보안 매뉴얼을 민간기업에 보급하는 등 중요 민간기업의 사이버보안 자생력을 확보하도록 한다.


또한, 국가 사이버안보(보안) 관련 법률 제정, 중소기업 사이버보안 컨설팅 및 사이버보안 매뉴얼 보급, 방산특화 방산기술보호센터 설립 등 사이버안보 기반을 보강한다.


◆범부처 협력·국제공조 강화


기술유출 조사·수사 단계별 산업부 등 정부부처와 정보수사기관간 공조를 강화하고 기술보호 협의체 운영 등 범부처 기술안보 협조체계를 통해 정책환류 기능을 보강한다. 부처간 침해신고센터를 연계해 중점지원 분야별 법률서비스 지원, 특허DB활용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파악, 영업비밀 해외유출 입증요건 완화 등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미국·EU등 기술선진국과 기술보호·투자심사·ICT·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통상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우리기술 보호전략은 산업부·중기부·특허청·방사청의 중장기 기술보호대책에 세부이행방안을 수록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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