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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근무하고 싶은 ‘20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 1214곳 선정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1-12-21 10: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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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신규 채용 등 우수…선정 기업에 맞춤형 채용지원 등 혜택 제공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고용노동부는 20일 청년층의 희망요건을 반영해 청년의 미래를 키울 수 있는 ‘20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 1214곳을 선정·발표했다.


특히 이번에 선정한 기업은 임금과 신규 채용 측면 등에서 우수해 청년층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으로, 임금·일생활균형·고용안정 3개 분야에서 각 800개소를 선정했고 중복으로 선정된 기업의 수를 제외하면 총 1214곳이다.


▲ 청년친화강소기업의 특징들.


고용부는 2016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로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해 오고 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등 청년친화적 분야를 심사기준으로 하는데, 산재사망 발생과 신용평가 등급이 B- 미만 기업 등 결격요건 해당 기업과 사회적물의 기업 등을 제외한다.


한편 이번에 선정한 ‘20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임금과 신규 채용 측면 등에서 우수한 기업인 것으로 분석되어 청년층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지난해 중위임금은 305만원이며 평균임금은 323만원으로, 일반기업에 비해 각각 105만원과 106만원이 많아 임금수준이 높았다.


또한 지난 1월~10월까지 새로 채용한 노동자는 기업당 평균 16.3명이었는데 이 중 69.3%가 청년으로 일반기업에 비해 신규 노동자는 4.1명, 청년은 6.4명을 더 채용해 고용창출력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아울러 지난 10월 기준 재직 노동자 중 청년 비율도 48%로 일반기업 29%보다 19%p 높아 청년이 더 많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워크넷 테마별 채용관)와 금융 및 세무조사 관련 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 때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데, 특히 20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부터는 공유재산 임대 시 우대 혜택을 준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들이 우수한 기업정보를 활용해 취업에 도움을 받길 바라며, 청년친화강소기업이 실제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선정, 지원, 홍보 등에 대한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선정기업 명단은 고용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업별 임금 정보 등 기업의 세부 정보는 유효기간 시작일인 내년 1월 1일부터 워크넷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


그리고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구직등록 후 워크넷 ‘테마별 채용관’에서 구인정보를 확인하거나 입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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