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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만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금…4조 3000억원 패키지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1-12-17 16: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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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감소만 확인되면 현금 지급…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곳 포함
  •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12만곳 손실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키로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정부가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방안’을 17일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표문에서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4조 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부터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 지원한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를 위해 3조 2000억원이 투입된다.  


영업금지·제한으로 법적 손실보상을 받은 90만 곳과 여행업·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 곳을 포함한다.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10만원 상당의 현물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이 되는 식당·카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이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 비용을 지원해준다. 이에 약 1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도 확대한다.


현재까지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80여만 곳이 중심이었으나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측면에서 관련 근거 규정을 개정,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을 신규로 포함한다.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이제까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에 계상된 손실보상 소요액 2조 2000억원에 1조원이 추가돼 총 규모가 3조 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은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을 중복 지원받는다.


정부는 내년 예산·기금에 반영된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최대한 신속 집행할 방침이다.


문화·체육·수련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4조 6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 및 시설이용바우처 등도 차질없이 지원한다. 내년 지역골목상권의 회복을 위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규모는 총 33조 5000억원이다.


홍 부총리는 “방역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입장에서 정부의 보상·지원조치가 충분하지 않다 할 것”이라며 “지원책들이 현장에서 적기에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최대한 경주하고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다양하고 중층적인 정책 지원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발표문을 통해 “방역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하겠다”며 “특히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 다음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DB를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도 1월부터 지원하겠다”며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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