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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내년 6월까지 재연장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1-12-08 09: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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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간 상환유예 채무자도 재신청 가능…주택담보·보증대출 제외
  • 다중 채무자, 신복위 통해 조정…캠코, 연체채권 매입해 추심 방지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조치가 6개월 연장돼 내년 6월 말까지 이어진다.

이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도 6개월 연장됐다.


금융위원회, 전 금융권과 관계기관은 7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상환부담을 감안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방안의 적용 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29일 시행된 이번 방안은 두 차례 연장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현재까지 상환이 유예된 개인채무자 원금 규모는 9635억원, 건수로는 3만6000건이다.


우선 개별 금융사의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이 내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당초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29일부터 같은해 말까지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가계대출을 제 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개인채무자들에 적용키로 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12월 31일까지 두 차례 연장했던데 이어 특례 신청 기한이 내년 6월 30일까지로 재연장된 것이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다음달 1일부터 재신청이 가능하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이자 전액감면,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 지원하는 제도로 연체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어려워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법인은 제외된다. 지난해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로,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어야 한다.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과 근로자햇살론·햇살론17·햇살론유스·바꿔드림론·안정망대출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이 포함된다. 단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은 제외된다.


향후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회사(신청받은 금융회사 포함)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등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원금 상환방법은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감안해 상환일정을 재조정할 예정이다.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나 감면은 없다. 유예기간 동안 이번 지원으로 인한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은 금지된다.


다중채무자가 여러 채무를 한번에 조정받을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도 연장된다.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중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이 대상으로 소득·재산 규모를 확인해 총채무금액과 비교해 지원한다. 연체 우려 시에는 상환을 최장 1년간 유예하고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시에는 원금감면도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부터 상시제도화 돼 연체 발생시점, 기간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역시 신청 기한을 내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 채권 매입률을 높이기 위해 매입주기를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이 대부업체 등에 매각돼 과잉 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캠코 자체 재원으로 최대 2조원의 채권을 매입하고 있다.


개별 금융회사는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할 경우 캠코에 우선 매각할 수 있다. 채무자는 신복위 채무조정 실패 후 계속 재기 의지를 갖고 있다면 캠코에 본인 채권 매입 신청을 할 수 있다.


매입 후엔 연체가산이자 면제, 상환 요구 등 추심을 일정 기간 유보하고,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을 최대 2년 유예하며 채무감면, 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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