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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 만 8세미만으로 확대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1-12-03 21: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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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영아기 집중투자·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등 국회 본회의 통과
  • 보호대상아동 보호기간 만24세까지 연장…영아수당 내년 월 30만원 추가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앞으로 월 10만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이 현행 만 18세에서 최대 만 24세까지로 연장하고, 영아수당은 아동수당 외에 내년 월 30만 원에서 2025년 50만 원을 추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소관 24개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영아수당 도입의 근거를 마련,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영아기 아동의 양육방식 선택권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외에 내년에 월 30만원을 추가지급하고, 이어 2025년에는 50만원까지 늘어난다.


더불어 내년부터 월 10만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첫만남이용권’의 근거를 마련해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줄이고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아동에게는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아동복지법 개정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을 현행 만 18세에서 최대 만 24세까지로 연장하고,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지급과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성폭력 예방교육과 분리 운영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아동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직군에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조치를 더욱 강화했다.


이밖에도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라 남성을 포함해 영유아를 동반한 다양한 사람이 수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 범죄경력자 등의 산후조리도우미 활동을 제한한다.


그리고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에서는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 노후준비 전달체계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강화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심의 사항 확대 및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등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강화 기반을 마련한다.


한편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등 10개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었는데,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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