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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법률로 막는다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1-12-02 1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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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친권자 사망신고 때 미성년자녀 선제적 확인 및 맞춤형 지원

[읽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정부가 법률지식이 부족한 미성년자(아동·청소년)들이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파산 신청하는 등 관련 문제를 막기 위한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브리핑을 개최, 채무를 상속받는 미성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와 함께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친권자 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인 미성년자가 일정 기간 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사망한 친권자 또는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를 승계받게 된다.


이로 인해 법적 지식이 부족해 대응능력이 어려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정해진 법정기한 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의사표시를 하지 못해 결국 파산을 신청하는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80명의 미성년자가 원치 않는 채무 상속 등으로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 전에도 상속 관련 법적 도움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선제적·주도적으로 발굴해 법률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우선, 법률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제1유형은 유족으로 미성년자만 있고 미성년자에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상속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등 법률지원과 후견인 선임 신청대리와 같은 조력을 받게 된다.


제2유형은 유족 중 미성년자와 별거 중인 친권자가 존재하나 친권자로부터 법적 도움을 기대할 수 없어 미성년자에게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다. 이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상속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등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친권자 지정신청과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 등 관련 지원도 가능하다.


제3유형은 유족 중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동거 중이지만 해당 친권자에게 친권제한 선고가 내려지거나 친권자가 질병이 있어 의사표시에 제한이 되는 등 법률상 또는 사실상 친권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다. 이런 경우에도 앞서 언급한 유형과 같은 법률 지원을 받게 된다.


법률지원 절차는 지자체의 민원·행정부서와 복지부서,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세 기관의 연계로 이뤄진다.


먼저, 지자체 민원·행정부서에서는 친권자에 대한 사망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상속제도 안내문을 배부, 지원 대상자를 일차적으로 선별한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등을 통해 사망자 유족 중 법률지원 대상인 미성년자가 존재하는 지 확인하고, 대상자를 복지부서로 연계한다. 특히 채무상속 위기 미성년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가능한 대상자를 폭넓게 판단·선정한다.


연계받은 지자체 복지부서에서는 대상자를 상담한 후 법률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법률지원 서비스 신청서 작성을 도와 위기 미성년자가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함은 물론, 미성년 상속인에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를 파악해 연계·지원한다.


법률지원서비스 신청을 받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원 대상자인 미성년자들에게 유형별 맞춤형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본부 내 법률지원단에 법률복지팀(054-810-1093)을 신설해 대상사건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각 개별사건들은 미성년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지부·출장소에 사건을 배정해 법률지원을 진행한다.


각 개별사건이 배정된 지부·출장소는 법률지원 대상 미성년자들에게 상속 신고와 후견인 선임, 한정승인 신청,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부는 “다부처 협력 법률지원 체계를 12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법률지원 체계가 잘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상속제도 안내문. <자료=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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