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앞으로 사업장이 체납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한이 10년 지나도 근로자가 이자를 더해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인정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 국민연금법령 개정에 따른 개별납부제도 개선사항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업장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체납보험료라도 이자를 더해 납부하면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했다.
여기에서 이자는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로, 이후 체납보험료를 사용자로부터 납부 받거나 징수 받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1.2%를 더해 근로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또한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급여 초과지급분 정산 때 공제액은 연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소득이 없는 수급권자의 경우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 수급권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연금 수급권 발생 이후 혼인·입양 등에 따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확인을 위해 혼인일·입양일 등 가족관계 성립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기본증명서와 혼인·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해 규정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했다.
정호원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근로자 체납보험료 개별납부제도 개선으로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고, 소득이 없는 연금수급자에 대한 정산방식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