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앞으로 사업장이 체납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한이 10년 지나도 근로자가 이자를 더해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인정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 국민연금법령 개정에 따른 개별납부제도 개선사항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업장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체납보험료라도 이자를 더해 납부하면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했다.
여기에서 이자는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로, 이후 체납보험료를 사용자로부터 납부 받거나 징수 받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1.2%를 더해 근로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또한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급여 초과지급분 정산 때 공제액은 연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소득이 없는 수급권자의 경우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 수급권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연금 수급권 발생 이후 혼인·입양 등에 따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확인을 위해 혼인일·입양일 등 가족관계 성립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기본증명서와 혼인·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해 규정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했다.
정호원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근로자 체납보험료 개별납부제도 개선으로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고, 소득이 없는 연금수급자에 대한 정산방식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