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강남 BIZ프라임센터’ 개점… 생산적 금융 본격 확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지역에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전담하는 기업금융 특화 조직 ‘강남 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강남 BIZ프라임센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곳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센터 개점에 맞춰 첨단 전략산업 기술 기반 기업을 위한 ‘우리
서울시 청년수당, 진로 재설계부터 취업 연계까지…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공개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영상을 1월 22일부터 기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서울시 게시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성장 수기 공모전’과 청년수당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성장기록서’에서 청년수당 참여자의 성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선정된 스토리 3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활동지원금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서울청년 성장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해양수산부는 15일부터 12월 3일까지 3주간 10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과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이르는 본격적인 김장 시기를 앞두고 김장용 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수산물 등에 대해 사전점검을 진행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따라 이달 15일부터 3주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177명,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882명 등 총 1059명이 특별점검에 참여한다.
전국 시·도 및 시·군·구는 합동점검에 참여하거나 조사 공무원을 중심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지역 실정에 맞춰 점검을 실시한다.
▲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현장. (사진=해양수산부)점검 대상업소는 국내 주요 젓갈시장과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이며,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새우젓·멸치액젓·까나리액젓·갈치속젓 등 젓갈류 ▲정제소금·천일염 등 소금류 ▲참돔·방어·멍게·활어 ▲가리비 등 조개류 ▲청어·꽁치 등이다.
특히 젓새우, 천일염, 참돔, 방어, 멍게, 꽁치 등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해 원산지 미표시·표시방법 위반·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임태훈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음식점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철저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해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원산지 표시 의무자인 수산물 판매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원산지를 상습적으로 표시하지 않거나 위반한 내용이 중대한 경우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관계법령 개정안을 마련, 16일부터 12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3월경 공포할 예정이다.